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하 “강동경희대병원”이라 한다. 강동경희대의대병원,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강동경희대치과병원을 포괄한다.)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진료, 교육, 학술 연구 활동 및 연구수행을 위한 학술 연구자료 및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강동경희대병원의 의학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있다.(2011.1.1 변경) (2017.09.06. 변경)
제2조(조직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동경희대병원 내 도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도서실 업무는 원장 관장 하에 도서실 담당자가 수행한다. (2011.1.1 변경)
② 본 도서실은 서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정기적으로 외부교육을 통해 지식 함양을 하도록 한다.
③ 삭제 (2017.09.06)
제3조(도서실 업무) 도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실 자료의 수서 및 관리(폐기 포함) (2017.09.06. 변경)
2. 도서실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업무 관리
3. 간행물 열람, 제본 및 관리
4. 의학정보 서비스 업무
5. 한국의학도서관협회 및 협력기관에 관한 업무 (2017.09.06. 변경)
6. 자료교환 관계 업무 / 7. 자료이용 조사 및 통계 / 8. 도서실 자료이용 및 소장 자료 이용자 교육 / 9. 도서실의 문서 수발 및 이에 수반하는 행정 / 10. 도서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11. 참고 질의응답 / 12. 잡지, 신문 관리 보존 / 13. 회의 기록 / 14. 문헌 복사 / 15.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 16. 기타 부대 업무
17. 연구지원(상호대차, 자료조사, 논문 작성 지원, 영문교정, 포스터출력 등) 서비스 (2017.09.06. 신설)
18. 기관 연구업적 관리에 관한 업무 (2017.09.06. 신설)
19. 연구자 연구업적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2017.09.06. 신설)
20. 전임교원 연구업적 평가 지원 (2017.09.06. 신설)
21. 의학도서실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업무 (2017.09.06. 신설)
22. 환자 및 내원객을 위한 도서관 운영 (2017.09.06. 신설)
23. 삭제 (2023.09.27.) / 24. 경희의학상 지원 (2017.09.06. 신설) / 25. 삭제 (2023.09.27.) / 26. 삭제 (2023.09.27.)
제4조(상호대차) 외부 도서관 및 기관과의 유대와 상호협조를 위하여 상호대차제도에 가입하여 비 소장 자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도서위원회) 도서실에서는 도서실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도서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2 장 자료의 구성 및 구입
제6조(자료의 구성 원칙) 도서실 자료는 의료진의 진료, 교육 및 학술 연구와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로 구성한다. (2017.09.06. 변경)
제7조(자료의 수집) 도서실이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7.09.06. 변경)
1. 구입자료(의국비, 연구비, 부서비 구입 자료 포함) (2017.09.06. 변경)
2. 수증자료 / 3. 교환자료 / 4. 자체 발간 및 기타 필요한 방법에 의한 수집
제8조(자료의 구분) 도서실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학도서(전자도서 포함) (2017.09.06. 변경)
2. 교양도서(전자도서 포함) (2023.09.27. 개정)
3. 참고도서(사전류, 백과사전류, 색인·초록류)
4. 의학관련 정기간행물(전자잡지 포함)
5. 비도서자료(비디오, CD, DVD 등)
6. 학술 Database 및 기타자료(신문류 포함) (2017.09.06. 변경)
제9조(자료의 신청 및 구입) ① 강동경희대병원 교직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하는 자료를 도서실에 신청할 수 있다. (2011.1.1 변경)
② 신청된 자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소속 부서에 품의한다. (단행본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다.) (2017.09.06. 변경)
③ 각 부서 업무용 소장도서는 부서장이 구입하고 도서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납본) 강동경희대병원의 교직원이 국내외 의학 관련 간행물에 논문을 제출하여 게재되었거나, 저서를 출판, 각 부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도서실에 1권 이상 납본하여야 한다. (2011.1.1. 변경)
제11조(자료의 등록) 도서실 담당자는 수집된 모든 자료 중 보존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료는 등록하지 않는다.
제 3 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제12조(열람대상) 본 도서실을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동경희대병원 교직원 및 파견직 직원 (2011.1.1 변경) / 2. 경희의료원 교직원 / 3. 원장이 인정하는 외부 인사 / 4.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증을 소지한 자 (2017.09.06. 변경) / 5. 타도서관 열람증 소지자 / 6. 협력병원 소속 의료진 (2017.09.06. 변경) / 7. 강동경희대병원 실습 학생 (2017.09.06. 신설) / 8. 입원 환자(환자도서관 자료에 한함) (2017.09.06. 신설)
제13조(열람 및 대출시간) ① 열람 및 대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 ~ 금요일 : 08:30 ~ 19:00 (2017.09.06. 변경)
2. 삭제 (2017.09.06.)
3. 휴관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017.09.06. 변경)
② 주관부서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관을 사전에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대출자격) 제12조의 1,2,3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다.
제15조(대출기간 및 책 수) 자료의 대출기간 및 책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 및 직원 : 5책까지 14일 이내 (2017.09.06. 변경)
2. 삭제 (2017.09.06)
3. 대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4. 실습학생 : 3책까지 14일 이내 (2017.09.06. 신설)
5. 입원환자 : 2책까지 7일 이내 (7일 이내 퇴원시 즉시 반납) (2017.09.06. 신설)
6. 경희대 중앙도서관 대출도서는 중앙도서관 대출규정에 따른다. (2017.09.06. 신설)
제16조(대출금지 자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단,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잠시대출(당일 3시간 이내), 밤새대출(19:00 ~ 익일 08:30), 주말대출(금 19:00 ~ 월 08:30) 방법으로 특별대출을 할 수 있다. (2017.09.06. 변경)
1. 참고자료 / 2. 신문류 / 3. 비도서자료 / 4. 기타 도서실 담당자가 대출 불가로 정한 자료
제17조(대출 자료의 기한 전 반납)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대출자는 기간 만료전이라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본원을 사직할 때 / 2. 장기간 해외 연수 / 3. 휴직 시 / 4. 인턴 및 전공의 과정 수료 1개월 전 / 5. 원장, 도서위원회, 도서실 담당자의 반납 요구가 있을 때 / 6. 인사 담당자는 1, 2, 3, 4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서실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18조(전대금지)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본 도서실은 완전 개가제로 운영하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 및 타인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한다. / 2. 자료, 비품, 기타 도서실의 시설을 고의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 3. 이용한 자료는 반드시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 4. 퇴실 시에는 대출자료 등에 대하여 반드시 도서실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전자자료 이용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내된 아이디/패스워드 등을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 4 장 변상 및 제재
제20조(대출금지) 대출기한이 지난 미반납 자료를 가진 대출자는 이후의 대출을 금한다.
제21조(변상)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훼손하거나 반납 기일이 1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 자료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변상원칙) 자료의 변상은 동일 자료로의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대물변상) ① 제22조에 의하여 동일 자료로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유사한 주제의 자료로 주관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도서실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대물로 변상한다.
②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상자의 급여에서 변상액을 공제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반납기일경과자처리) ① 대출도서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미납자에게는 반납 독촉 안내를 한다.
② 최종 반납기일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한다 (1일/100원, 최대 20,000원, 미납분은 퇴직시 정산한다). (2010.1.1부 신설)
제 6 장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제29조(보관책임) 도서 및 기타 자료의 보관책임은 실무담당자가 진다.
제30조(손상 및 도난분실 방지) 도서실 담당자는 도서실 소장 자료의 손상 및 도난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31조(보관) 서고는 항상 통풍 및 일광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습기 방지 또는 화재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32조(수리제본) 도서의 절단 및 파손시는 즉시 수리 제본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7 장 자료의 점검 및 폐기
제33조(자료의 점검) 도서실 담당자는 이용자의 소장 자료 요구에 정확하게 답하기 위하여 연1회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제34조(제적) ① 가치가 상실되었거나 파손, 소재 불명 자료 등은 주관부서장 또는 도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② 폐기된 자료가 폐기 후 회수되었을 때에는 재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35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개정) 이 규정은 2010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09월 0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개정) 이 규정은 2023년 09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