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하 “강동경희대병원”이라 한다. 강동경희대의대병원,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강동경희대치과병원을 포괄한다.)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진료, 교육, 학술 연구 활동 및 연구수행을 위한 학술 연구자료 및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강동경희대병원의 의학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있다.(2011.1.1 변경) (2017.09.06. 변경)
- 제2조(조직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동경희대병원 내 도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도서실 업무는 원장 관장 하에 도서실 담당자가 수행한다. (2011.1.1 변경)
② 본 도서실은 서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정기적으로 외부교육을 통해 지식 함양을 하도록 한다.
③ 삭제 (2017.09.06)
- 제3조(도서실 업무) 도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실 자료의 수서 및 관리(폐기 포함) (2017.09.06. 변경)
2. 도서실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업무 관리
3. 간행물 열람, 제본 및 관리
4. 의학정보 서비스 업무
5. 한국의학도서관협회 및 협력기관에 관한 업무 (2017.09.06. 변경)
6. 자료교환 관계 업무
7. 자료이용 조사 및 통계
8. 도서실 자료이용 및 소장 자료 이용자 교육
9. 도서실의 문서 수발 및 이에 수반하는 행정
10. 도서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참고 질의응답
12. 잡지, 신문 관리 보존
13. 회의 기록
14. 문헌 복사
15.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16. 기타 부대 업무
17. 연구지원(상호대차, 자료조사, 논문 작성 지원, 영문교정, 포스터출력 등) 서비스(2017.09.06. 신설)
18. 기관 연구업적 관리에 관한 업무 (2017.09.06. 신설)
19. 연구자 연구업적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2017.09.06. 신설)
20. 전임교원 연구업적 평가 지원 (2017.09.06. 신설)
21. 의학도서실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업무 (2017.09.06. 신설)
22. 환자 및 내원객을 위한 도서관 운영 (2017.09.06. 신설)
23. 삭제 (2023.09.27.)
24. 경희의학상 지원 (2017.09.06. 신설)
25. 삭제 (2023.09.27.)
26. 삭제 (2023.09.27.)
- 제4조(상호대차) 외부 도서관 및 기관과의 유대와 상호협조를 위하여 상호대차제도에 가입하여 비 소장 자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5조(도서위원회) 도서실에서는 도서실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도서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2 장 자료의 구성 및 구입
- 제6조(자료의 구성 원칙) 도서실 자료는 의료진의 진료, 교육 및 학술 연구와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로 구성한다. (2017.09.06. 변경)
- 제7조(자료의 수집) 도서실이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7.09.06. 변경)
1. 구입자료(의국비, 연구비, 부서비 구입 자료 포함) (2017.09.06. 변경)
2. 수증자료
3. 교환자료
4. 자체 발간 및 기타 필요한 방법에 의한 수집
- 제8조(자료의 구분) 도서실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학도서(전자도서 포함) (2017.09.06. 변경)
2. 교양도서(전자도서 포함) (2023.09.27. 개정)
3. 참고도서(사전류, 백과사전류, 색인·초록류)
4. 의학관련 정기간행물(전자잡지 포함)
5. 비도서자료(비디오, CD, DVD 등)
6. 학술 Database 및 기타자료(신문류 포함) (2017.09.06. 변경)
- 제9조(자료의 신청 및 구입) ① 강동경희대병원 교직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하는 자료를 도서실에 신청할 수 있다. (2011.1.1 변경)
② 신청된 자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소속 부서에 품의한다. (단행본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다.) (2017.09.06. 변경)
③ 각 부서 업무용 소장도서는 부서장이 구입하고 도서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의 납본) 강동경희대병원의 교직원이 국내외 의학 관련 간행물에 논문을 제출하여 게재되었거나, 저서를 출판, 각 부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도서실에 1권 이상 납본하여야 한다.(2011.1.1. 변경)
- 제11조(자료의 등록) 도서실 담당자는 수집된 모든 자료 중 보존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료는 등록하지 않는다.
제 3 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 제12조(열람대상) 본 도서실을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동경희대병원 교직원 및 파견직 직원 (2011.1.1 변경)
2. 경희의료원 교직원
3. 원장이 인정하는 외부 인사
4.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증을 소지한 자 (2017.09.06. 변경)
5. 타도서관 열람증 소지자
6. 협력병원 소속 의료진 (2017.09.06. 변경)
7. 강동경희대병원 실습 학생 (2017.09.06. 신설)
8. 입원 환자(환자도서관 자료에 한함) (2017.09.06. 신설)
- 제13조(열람 및 대출시간) ① 열람 및 대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 ~ 금요일 : 08:30 ~ 19:00 (2017.09.06. 변경)
2. 삭제 (2017.09.06.)
3. 휴관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017.09.06. 변경)
② 주관부서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관을 사전에 공고할 수 있다.
- 제14조(대출자격) 제15조의 1,2,3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다.
- 제15조(대출기간 및 책 수) 자료의 대출기간 및 책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 및 직원 : 5책까지 14일 이내 (2017.09.06. 변경)
2. 삭제 (2017.09.06 )
3. 대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4. 실습학생 : 3책까지 14일 이내 (2017.09.06. 신설)
5. 입원환자 : 2책까지 7일 이내 (7일 이내 퇴원시 즉시 반납) (2017.09.06. 신설)
6. 경희대 중앙도서관(분관 및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포함) 대출도서는 중앙도서관 대출규정에 따른다. (2017.09.06. 신설)
- 제16조(대출금지 자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단,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잠시대출(당일 3시간 이내), 밤새대출(19:00 ~ 익일 08:30), 주말대출(금 19:00 ~ 월 08:30) 방법으로 특별대출을 할 수 있다. (2017.09.06. 변경)
1. 참고자료
2. 신문류
3. 비도서자료
4. 기타 도서실 담당자가 대출 불가로 정한 자료
- 제17조(대출 자료의 기한 전 반납)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대출자는 기간 만료전이라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본원을 사직할 때
2. 장기간 해외 연수
3. 휴직 시
4. 인턴 및 전공의 과정 수료 1개월 전
5. 원장, 도서위원회, 도서실 담당자의 반납 요구가 있을 때
6. 인사 담당자는 1, 2, 3, 4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서실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 제18조(전대금지)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본 도서실은 완전 개가제로 운영하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 및 타인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한다.
2. 자료, 비품, 기타 도서실의 시설을 고의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이용한 자료는 반드시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4. 퇴실 시에는 대출자료 등에 대하여 반드시 도서실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전자자료 이용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내된 아이디/패스워드 등을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 4 장 변상 및 제재
- 제20조(대출금지) 대출기한이 지난 미반납 자료를 가진 대출자는 이후의 대출을 금한다.
- 제21조(변상) 도서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자료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열람, 대출 및 비치 중에 있는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2. 대출 자료의 반납 기일이 1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
- 제22조(변상원칙) 자료의 변상은 동일 자료로의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 제23조(대물변상) ① 제22조에 의하여 동일 자료로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유사한 주제의 자료로 주관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도서실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대물로 변상한다.
②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상자의 급여에서 변상액을 공제 징수할 수 있다.
- 제24조(반납기일경과자처리) ① 대출도서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미납자에게는 반납 독촉 안내를 한다.
② 최종 반납기일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한다 (1일/100원, 최대 20,000원, 미납분은 퇴직시 정산한다). (2010.1.1부 신설)
제 5 장 자료의 분임관리 삭제 (2017.09.06)
- 제25조(자료의 분임관리) 삭제 (2017.09.06)
- 제26조(분임절차) 삭제 (2017.09.06)
- 제27조(분임자료의 범위) 삭제 (2017.09.06)
- 제28조(분임자료의 회수) 삭제 (2017.09.06)
제 6 장 자료의 보관 및 관리
- 제29조(보관책임) 도서 및 기타 자료의 보관책임은 실무담당자가 진다.
- 제30조(손상 및 도난분실 방지) 도서 및 기타 자료의 손상 및 도난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제31조(보관) 서고는 항상 통풍 및 일광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습기 방지 또는 화재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32조(수리제본) 도서의 절단 및 파손시는 수리 제본하여야 한다.
제 7 장 자료의 점검 및 폐기
- 제33조(자료의 점검) 도서실 담당자는 이용자의 소장 자료 요구에 정확하게 답하기 위하여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실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필요에 따라 점검한다.
- 제34조(제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1.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구입 불가능한 자료
2. 대출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1년 이내 회수하지 못한 자료
3. 장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4. 합본 또는 분책으로 인하여 정리된 자료
5. 2회 이상 장서 점검 결과 소재 불명이 된 분실 자료
6. 주관부서장, 관련분야 전문의, 도서위원회가 폐기하기로 결정한 자료
② 폐기한 자료라도 회수 또는 발견되었을 때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 제35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정일) 이 규정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3조(개정일) 이 규정은 2010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의학도서실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개정일) 이 규정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6조(개정일) 이 규정은 2017년 09월 0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7조(개정일)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9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